@ 2020년 12월 10일 2020년 하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1. 「특허․실용신안 등의 환경분야 인정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제정」
-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(환경부고시)」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
2. 「환경영향평가협회 회비규정 개정」
- 협회의 활동 영역 확대와 우리 업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과 사무실 확보에 따른 채무 상환비용 확보 등을 위하여 연매출액의 0.04%에 해당하는 실적회비를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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